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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5만전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침해소송에서 1660억원 배상하라는 미국의
텍사스주의 법원에서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배상금은 초기 배상금이고
현재 삼성의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 되어, 배상금 규모가 커질 경우
3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특허는 넷리스트의 클라우드 서버용 메모리 모듈 특허인데,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무효 반박 이유는
넷리스트가 공정한 라이센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에 추가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넷리스트는 예전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 그리고 마이크론으로부터 승소해서
수억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반대로 괜찮아질 것 같은 부분은
넷리스트가 주장한 8건의 특허 중 7건은
이미 무효.
남은 1건도 무효가 될지 안될지 갈리고 있는 중이라,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배상판결에서 이기지 않을까 하는
쪽이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추가 소송의 결과 여부에 따라
또 삼성전자의 주가 등락여부가 결정되겠네요.
요즘 연일 안 좋은 소식만 가져다 주는 국민주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좋은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삼전아..
니가 떡상해야 코스피가 떡상할거 아니냐... 힘내자...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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