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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간혹, 계약이 취소 되거나,
일이 진행이 안 된다던가,
여러가지 이유나 상황으로 인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클라이언트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달라
요청을 하는 데, 당신이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봤으나,
취소해본적은 없는 이라면 홈택스에서 당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만 가능하고 취소 및 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는 국세청에 저장된 세금계산서들을 다시 폐기시키는게 불가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 해줘야 한다.
+된 것을 -로 수정해서 발급해주면 또이또이 =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홈택스에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 탭에 들어가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항목에 위치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항목으로 들어가보자.
당신이 먼저 발행한 전자발급분이 있다면 굳이 승인번호를 몰라도 상관없다.
바로 확인 클릭!
발급했던 날짜에 조회 후 승인번호를 눌러서 조회해주면
요즘 홈택스가 좋아져서
알아서 -해서 세금계산서 신고 서류를 작성해준다.
예전보다 편리해졌으니 마음 편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분을 수정신고해주자.
그럼 상대방에게는 -로 수정신고해드렸다.
즉 취소해드렸다 와 동일하게 이야기해주면 되겠다.
-보통은 첨부되어있는 클라이언트의 메일로 홈택스/ 국세청에서 메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연락도 필요는 없겠지만,
당신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도의적으로나마 이야기를 해주자.
그럼 열일하시는 연말, 연초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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